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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올해 추석 연휴 6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적!

by dailylife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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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ily Life 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이면 추석 연휴가 생각나는 데요. 올해 추석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해 추석 연휴는 6일로 보낼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에 쉴 수가 있다면 9월 28일(추석)부터 10월 3일(개천절)까지 쭉 쉴 수가 있게 되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고 모든 직원이 그날 쉴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아서 10월 2일에 근무를 서야 하는 데요. 이런 샌드위치 데이에는 더욱 일할 기분이 생기지 않아 회사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게 됩니다.근데 왜 이런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번 8월 25일에 태동령실에서 나온 소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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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나온 '임시공휴일' 소식

결론부터 말하자면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하는 것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 데요. 오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 지정 안이 상정되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지정되기 때문에 많은 뉴스에서 확정적으로 임시공유일이 지정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및 경제수석실에서도 6일 연휴에 따른 국민의 사기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요. 국가공무원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안건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추석 6일 연휴'에 따른 경제 효과

추석 6일 연휴에 따른 가장 큰 효과로는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부분인데요. 평소와 다른 추석 연휴가 6일인 만큼 시간이 넉넉하여 가장 편안한 시간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여행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데요. 가까운 제주도부터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까지 장단거리 해외여행 모두 고려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 '늦캉스'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인 여행 및 숙박 업계와 유통 업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할까요?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국경일과 명정, 연휴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공휴일 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유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9일을 대체공유일로 지정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과거에도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이런 임시공유일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문제인 대통령 시기에는 2017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개천절과 추석 연휴(4 ~ 6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10일 연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희는 6일의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12일까지 가능한 '추석 연휴'

지금까지도 충분히 좋은 소식이었는 데요.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하자면 개천절(10월 3일) 이후 4 ~ 6일까지 휴가를 낸다면 그다음 주인 한글날(9일)인 월요일까지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12일까지 추석 연휴를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꼭 12일이 아니더라도 4 ~ 6일 중 며칠이라도 연차를 쓴다면 더 긴 시간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올해 추석은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어떻게 하면 올해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데요. 기본적으로 6일의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해외여행부터 국내 여행까지 정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에 놀러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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